1. 기본이 되는 조항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반의사불벌). 그리고 제4조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2. 원칙에서 빠지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3. 12대 중과실 전체 목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입니다. 순서와 번호는 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4. 더 무겁게 처벌되는 조항
사고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벌금 상한이 3천만원으로 올라가고, 조항에 따라서는 벌금의 하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도주(뺑소니) — 제5조의3
음주·약물 상태의 사고(위험운전치사상) — 제5조의11
어린이보호구역(민식이법) —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아니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음주운전 그 자체에 붙는 처벌
사고가 없어도 음주운전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 사고를 냈다면 위 4번의 위험운전치사상과 별개로 함께 문제됩니다.
0.08% 미만
0.2% 미만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6.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에는 법이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벌금처럼 상한·하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당사자끼리 정하는 돈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이 처리하는 손해배상금과도 다릅니다. 종합보험은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민사상 배상을 처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돌리기 위해 따로 건네는 돈이 형사합의금이고,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형사합의지원금) 특약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보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등급(1~14급)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몇 급까지 보장되는지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② 벌금 특약과 형사합의금 특약은 각각 한도가 있습니다. 이 문서의 벌금 상한과 비교해 보세요.
③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들어 있는지, 어느 단계(경찰 조사·구속·기소)부터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