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것
기본 과실비율은 누가 정한 건가요?
손해보험협회가 펴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법률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사고를 처리할 때 쓰는 기준표이고,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 사례가 쌓이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판결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여기에 가감요소가 붙고, 다투면 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뭐가 다른가요?
인정기준이 과실을 두 단계로 나눠 둔 것입니다. 대체로 현저한 과실은 한눈팔기·불필요한 급제동·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 과속처럼 흔하지만 분명한 잘못이고, 중대한 과실은 음주운전·무면허·시속 20km 이상 과속·졸음운전처럼 무거운 잘못입니다.
어느 쪽이 붙느냐에 따라 보통 10%와 20%로 갈립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정의와 예시는 도표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결과 화면의 도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과실비율이 오르면 내 보험료도 오르나요?
과실비율 자체가 보험료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과실이 있으면 내 보험사가 상대에게 대인·대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지급 실적이 다음 갱신의 할인할증에 반영됩니다.
과실이 0%면 내 보험사가 지급할 돈이 없으므로 이 영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이냐"가 당장의 수리비보다 길게 남습니다.
과실이 크면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과실비율은 민사(배상) 문제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처럼 과실비율을 크게 올리는 사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교통사고 벌금·합의금 계산기에서 어떤 조항이 붙고 법정형이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도구가 다루는 사고 유형
인정기준 도표는 수백 개라 전부를 담지는 않았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최근 30일 조회수가 높은 순서로 담았고, 아래 목록이 지금 다루는 전부입니다. 앞의 기호가 도표 번호이고, 뒤 숫자가 A : B 기본 과실비율입니다.
- 거21-1 역통행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60 : 40
- 거31-1 자동차 추돌 사고0 : 100
- 거31-2 자전거 추돌 사고100 : 0
- 거33-1 직진 자전거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동차5 : 95
- 거33-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60 : 40
- 거41-1 도로횡단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40 : 60
- 거42-1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대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0 : 100
- 거43-3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10 : 90
- 차12-1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40 : 60 / 30 : 70 / 70 : 30
- 차12-2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30 : 70 / 20 : 80 / 60 : 40
- 차13-1 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60 : 40
- 차13-3 오른쪽소로 우회전 대 왼쪽대로 직진70 : 30
- 차15-1 직진 대 맞은편 좌회전30 : 70
- 차16-1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40 : 60
- 차16-2 오른쪽 직진 대 왼쪽 좌회전30 : 70
- 차16-3 대로 직진 대 좌/우 소로 좌회전20 : 80
- 차19-1 후행 직진 대 선행 좌(우)회전20 : 80
- 차21-1 좌측 좌회전 대 우측 좌회전40 : 60
- 차41-1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100 : 0
- 차42-2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포함) 주·정차0 : 100
- 차43-1 차로 감소 도로 (합류) 사고40 : 60
-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30 : 70
- 차43-3 좌우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50 : 50
- 차43-4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100 : 0
- 차44-1 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20 : 80
- 차45-3 선행 직진 대 후행 좌측 앞지르기(금지 장소)0 : 100
- 차47-1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80 : 20
- 차51-1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30 : 70
- 보1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70 : 30
- 보13 횡단보도 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 대 차량 직진0 : 100
- 보19 보행자 녹색(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20 : 80 / 50 : 50
- 보20 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20 : 80
- 보22 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 중 사고10 : 90 / 20 : 80
- 보23 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20 : 80
- 보26 차도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30 : 70 / 20 : 80
- 보27-2 차도 가장자리 보행 중 사고(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0 : 100
- 보30 보행자 위험행위 사고40 : 60
- 보34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0 : 100
- 보8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7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