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 GIFT TAX

상속세·증여세 계산기

재산과 가족 구성만 넣으면 공제를 항목별로 풀어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만 다루고, 다루지 않는 경우는 화면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세법은 공제 항목과 예외가 많아, 입력한 값만으로 실제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용 추정치이고,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무엇을 계산할까요

상속재산

부동산은 시가 기준으로 넣어 주세요. 시가·감정가·공시가격 중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 계산기가 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 물려받는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만원

예금·적금·주식 등.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제외해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만원

금융재산에서 이만큼을 뺀 ‘순금융재산’으로 공제를 계산해요.

만원

임대보증금·미지급금 등. 없으면 비워 두세요.

만원

장례비용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은 공제돼요. 장례에 직접 쓴 돈은 1천만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원까지 인정돼요.

만원

만원

상속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또는 자녀만)인 경우만 계산해요.

비워 두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고 가정해요.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가 끝난 뒤 금액을 알면 넣어 주세요.

만원

이 계산이 반영하는 것

  • 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채무·장례비용 공제, 신고세액공제 3%
  •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

다루지 않는 것

  • 상속 전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연로자·장애인 공제
  • 손주 상속(세대생략 할증), 상속포기, 유증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 연부연납

자주 묻는 것

일괄공제 5억원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에서 사람마다 따져야 하는 공제를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 쓸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제예요.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몇 명 안 되면 대부분 5억원 쪽이 커요. 일괄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여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5억원을 넘으면 (상속재산 − 채무)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자녀 1명당 1, 배우자 1.5의 비율)과 실제 상속액 중 작은 쪽, 그리고 30억원을 넘지 못하는 범위에서 공제돼요. 5억원을 넘는 부분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눠(등기 포함) 신고해야 인정됩니다.

이 계산기의 ‘법정상속분 한도’는 채무는 빼고 장례비용은 빼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증여세 ‘10년 합산’은 무슨 뜻인가요?

같은 사람(부모는 부모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하나로 합쳐서 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예: 성년 자녀 5천만원)는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이에요. 이 계산기는 합산한 세액에서 앞서 받은 증여분 세액을 빼고, 이번 증여로 늘어나는 세액만 보여 줍니다.

지금 세법이 바뀌나요?

공제액을 올리거나 과세방식을 바꾸자는 개정안과 논의가 국회와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페이지를 확인한 2026-10-05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은 위 ‘이 계산에 쓴 수치’의 법령입니다. 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수치를 그에 맞춰 고칩니다.

절세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입력하신 값으로 법정 계산식을 돌려 보여 드릴 뿐, 어떻게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조언하지 않고 특정 금융·보험 상품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세금 계산은 세무사에게, 보험 점검은 저희에게

인비트윈은 세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가입해 둔 보험이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지는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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