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계산할까요
자주 묻는 것
일괄공제 5억원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에서 사람마다 따져야 하는 공제를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 쓸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제예요.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몇 명 안 되면 대부분 5억원 쪽이 커요. 일괄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여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5억원을 넘으면 (상속재산 − 채무)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자녀 1명당 1, 배우자 1.5의 비율)과 실제 상속액 중 작은 쪽, 그리고 30억원을 넘지 못하는 범위에서 공제돼요. 5억원을 넘는 부분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눠(등기 포함) 신고해야 인정됩니다.
이 계산기의 ‘법정상속분 한도’는 채무는 빼고 장례비용은 빼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증여세 ‘10년 합산’은 무슨 뜻인가요?
같은 사람(부모는 부모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하나로 합쳐서 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예: 성년 자녀 5천만원)는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이에요. 이 계산기는 합산한 세액에서 앞서 받은 증여분 세액을 빼고, 이번 증여로 늘어나는 세액만 보여 줍니다.
지금 세법이 바뀌나요?
공제액을 올리거나 과세방식을 바꾸자는 개정안과 논의가 국회와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페이지를 확인한 2026-10-05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은 위 ‘이 계산에 쓴 수치’의 법령입니다. 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수치를 그에 맞춰 고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