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나이가 뭔가요?
보험에서 쓰는 나이는 주민등록상 만나이와 다릅니다.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이 제각각이라, 보험료를 매기는 단위를 6개월로 끊어 놓은 것입니다.
상령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직전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1월 1일생이라면 매년 7월 1일, 3월 15일생이라면 매년 9월 15일이 상령일입니다.
생일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생일이 지나도 6개월이 안 됐으면 보험나이는 그대로이고, 생일이 안 지났어도 직전 생일에서 6개월이 넘었으면 이미 한 살 올라가 있습니다.
8월 31일생처럼 6개월 뒤에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2월 28일 또는 29일)로 봅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제21조(보험나이 등)입니다.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는 상령일이 아니라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오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드리는 상령일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나이가 오르는 날입니다.
모든 보험이 보험나이를 쓰나요?
아닙니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나이를 씁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연령 특약은 운전면허증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규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따로 정해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령일이 지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얼마나 오르는지는 상품·나이대·성별·보장 구성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인상폭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는 곳이 있다면 그 숫자는 특정 상품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오르면 보험료도 오릅니다. 가입을 이미 마음먹으신 상태라면 상령일 전에 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