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FFIC ACCIDENT PENALTY

교통사고 벌금·합의금 계산기

사고 조건을 고르면 어떤 법 조항이 붙는지 찾아, 그 조항이 정한 벌금과 징역의 범위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형량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법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중상해란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적힌 12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고르지 마세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뺑소니(도주치사상)가 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뺑소니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실제로 얼마가 나올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벌금액과 형량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반성 정도를 검사와 판사가 종합해 정하는 것이고, 같은 조건이어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법이 정해 둔 범위뿐입니다. 실제 사건에 놓이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형사처벌과 과실비율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형사 절차에서 붙는 죄명과 법정형을 봅니다. 상대와 나눠 지는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내 사고가 몇 대 몇인지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찾기에서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의 기본 과실비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일반 교통사고(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사망·중상해도 아닌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뺑소니는 다릅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는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형을 가볍게 하는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서는 "합의금도 내고 벌금도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벌금과 형사합의금은 뭐가 다른가요?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법에 상한(그리고 조항에 따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법이 정한 금액이 없고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이 내주는 손해배상금(치료비·위자료)과도 별개입니다. 종합보험은 민사 배상을 처리할 뿐,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돌리기 위한 합의금까지 내주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담당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다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벌금도 합의금도 변호사비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위험이 가장 큰 상황이 그대로 비어 있는 셈입니다.

둘째, 한도입니다. 벌금 특약과 형사합의금 특약은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벌금 상한과 지금 가입한 특약의 한도를 비교해 보시면, 차액이 얼마나 남는지 바로 보입니다.

지금 가입한 특약,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부분은 "운전자보험 있어요"까지만 알고 계십니다. 벌금 특약이 얼마짜리인지, 형사합의금은 어느 상해등급까지 나오는지, 음주·무면허 면책 조항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인비트윈이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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